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무효․취소의 결정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에 따라 무효
무효 ․ 일부무효
㉠ 전부무효와 일부무효의 의의 -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때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를 「전부무효」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분에만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를 「일부무효」라 한다.
㉡ 일부무효의 효과 - 민법 제137조는 이
행위의 준칙이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있는 사회규범
(2) 법의 기능
① 분쟁해결기능
② 사회질서유지기능
③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기능
④ 정의와 인권수호 기능
2) 법과 도덕의 비교(19)
도덕
법
선 추구
정의 추구
비강제성
강제성
자율성
타율성
내면성(동기를 중시)
외면성(행
수 없다.
(3) 間接强制: 損害賠償의 支給을 명하고, 罰金을 과하거나, 또는 債務者를 拘禁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債務者를 心理的으로 壓迫해서 債權 內容을 실현시키는 방법. 이는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 지
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