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기의 불법
(1) 의 의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의사표시를 하게 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2) 동기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효력
1) 표시요건설(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때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2) 주관설 :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음행위와 같은 要式行爲에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어음법 1조, 2조), 보통의 법률행위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예컨대 A가 B 소유의
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논에서는 백로전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白露후에는 옛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소작인의 변경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는 반드시 경작기 외에 이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농작물의 부합에 있어서 수확시기를 기준으
3. 반사회적법률행위의 효과
1) 반사회적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