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부동산의 부합은 민법 제256조 한 개의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은 매우 넓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부합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도 다양하다.
부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나 연구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농작물, 수목 에 관한 소수의 판례에 한정된 연구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있게 된다.
③집합물 : 하나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
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
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법학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포함하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을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