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민법총칙의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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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민법총칙의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의 개요
II. 적용 판례 및 분석
Ⅲ. 민법의 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1999년 4월 26일, A는 남편인 B가 다리가 저린다고 하자, 한약재 ‘초오’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C가 운영하는 한약방에 찾아가 ‘초오’를 구입
나. 근거 조문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약업자에게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 X
설명위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측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부분만큼의 배상만 인정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약업자의 위법행위와 복용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을 했어야 함 !

Why?
- 피고는 ‘초오’의 위험성을 일반인보다 잘 아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음
- ‘초오’의 독성 및 위험성을 알리는데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추가적으로 초래되지 않음.
- 복용자 입장에서, ‘조금씩 복용하라’라는 구두 표현은 단순한 의미에 그친 채 전달될 소지가 있음.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 신입생인 미성년자 A는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던 B의 권유로 삼성카드사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00여만 원 정도의 유흥비를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부모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였다


1. 법적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야 함
2. 신용카드 이용하여 재화 구매한 경우 vs 현금 구매의 경우
달리 볼 필요가 없음
3.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 체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봄. (재산 범위 내의 처분 행위에 해당)


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8차선으로의 도로확장, 서울대 이전 :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콘도회원권 광고: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