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조 1호, 2호에서는 ‘급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급부는 ① 이행기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셋째”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기만 하면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조 내지 제120조와 제122조), 어떤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소비자 거래의 명심보감
① 사업자가 이익 없이 거래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공짜, 무료, 반값, 부도로 인한 눈물의 땡 처리, 폐업 원가처분, 기절초풍할 가격 등 이익이 없음 강조하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가 알 지 못하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