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법학과 사회학의 연구방법도 각자 나름의 방법이 다르며, 법학은 규범학으로 자리한 데 비하여, 사회학은 사실학으로서 그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문의 과제와 목적도 구별된다. 이 장에서는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법사회학이란 무엇이냐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학문영역의 의의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법사회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 나타나고
[과제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사회학의 의미
법사회학은 법학과 사회학을 연결하여 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법학은 규범학이자 지시적이고, 기술적인 학문인 반면, 사회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이자 설명적이고 서술적이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
연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한 것은 에밀 뒤르켐이 사실상 최초이며, 통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조를 창시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사회학의 종주(宗主)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법4법과사회 1. 독일의 법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