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막시밀리안 카를 에밀베버(Maximilian Carl EmilWeber) 또는 막스베버(MaxWeber, 1864년 4월 21일 ~ 1920년 6월 14일)는 독일의 법률가, 정치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사회학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사회학과 공공정책학 분야에서 근대적인 연구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
독일의 법사회학자막스베버(MaxWeber)의 네 가지 법체계유형론과 비평을 서술하였으며, 프랑스의 법사회학자에밀뒤르켐(Emile Durkheim)의 구조주의적법사회학이론과 비평하였다.
II. 본 론
1. 막스베버(M. Weber)의 네 가지 법체계유형론과 비평
1) 법체계유형론
막스베버(M. Weber)는 법을 질서를
사회현상에 내재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수 없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해석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막스베버의 법유형론은 이러한 해석주의적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법을 형식성과 합리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체계 내면에 존재하는 내재적 요인들을 분석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비판범죄학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집합심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뒤르켐의 법사회학과 연결시키고, ‘처벌’에 집중하던 것에서 나타나던 문제점들을 ‘치료’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지 고
사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 인간이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법질서를 잘 지킨다면 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바른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존재하게 된다.
법사회학은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