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원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수급대상자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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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전개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1973년의 국 민복지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3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로 하고 몇 년 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게 확대하기로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다음의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
시를 의미하며,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판결 ·결정 ·명령)를 말한다. 근대법제하에서는 국가가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