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 7. 21. 위 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 8. 11. 위 위원회는 제6차 회
1. 수도이전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2004.1.16 법률 제07062호], 법제처
의 위법성을 가리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 법률이 무효가 되고 이 법률에 바탕을 두고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에서는 정치학개론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수도이전이 합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다”는 명제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그리고 관습헌법을 인정해야 하는 실익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판결에 찬성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