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므로 일단은 따라야만 할 것이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교칙이 법이다. 신분이 학생인 이상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교칙에는 인정도 없으며 예외도 있을 수 없다.
Ⅱ. 법의해석(법해석)과 법률
당사자의 의사가 구체적 상황에
법, 즉 자연적인 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적인 법’이란 ‘자연법’,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감정’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학문의 대상(ex. 자연현상)과 다른 점은 법에 내재하는 지식적 요소인데, 이것은 개별적 사례에서 개개인이 갖는 법의 지식
법질서이다. 법이 제도적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사회학의 과정을 거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규범질서로서의 법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하겠다. 사회규범인 헌법에서는 헌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이며, 법률에서는 법의 창조성과 존재성을 당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법률, 원칙, 규범, 도덕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