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이 일죄로 취급되는 불합리가 있다.
③ 법익표준설
범죄의 본질이 법익침해라는 점에 주안을 두어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동 설은 법익을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전속적 법익과 여타의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고, 전자에서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그러나 죄수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보호법익과 범죄의사는 그 기준으로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위조행위와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Ⅰ. 문제의 제기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의 문제를 죄수라고 한다.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과 구성요건표준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의해 일죄인지 수죄인지가 결정된다. 일죄에는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다. 법조경합이 전자에 속하고,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