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요즘은 법익 보호를 형법의 임무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의 투입이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태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당벌성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익은 무엇인가?
법익은 연혁적으
법익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환경권은 인간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총합적 기본권(Gesamtgrundrecht)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웨덴
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
Ⅰ. 개요
정보의 독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는 강화되고 다원적 자유주의는 약화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표현이 정보공개법이다. 정책.권력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의 실천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투명행정은 실현되며 ‘열린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