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차 UN환경회의가 개최되어 '하나뿐인 지구'라는 표어를 채택하면서 UN상설기구로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원칙과 과잉금지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 다음으로 가중처벌이 형사정책적 효과를 갖는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는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많은 연구결과에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사위원회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논의 결과 폐지결론을 내렸으며, 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06쪽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다가 결국 이것(간통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 ․ 이 간통죄 문제에 있어서 일반
법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사용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디까지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