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부당히 감소시킨 거스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법 52.)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세법상의 소득만을 재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또는 회계의 부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법인세의 전가 및 조세귀착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제조업 등 많은 전통적인 법인이 도산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IT관련 및 벤처산업 유지종목 관련 법인은 계속하여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망기술을 접목하여 창업 또는 자
법인세, 소득세율이 높고, B국의 세율이 낮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A국의 이익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제품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B국에 수출하고 각 국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제공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자회사가 제품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