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지적(知的)으로 창조된 원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은 아니다. 사상․학설․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제정은 저작권 보호의 규범을 뒷받침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