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생계보호의 보호비용하거나 감소된 경우에 수입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것이 상병수당이다.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임의급여로 국민건강보험조합의 약 65%가 실시하고 있는 한편, 건강보험 선원보험, 각 공제조합에서는 법정급여이고, 각각의 법에 수급요건, 수급기간이 정해
Ⅰ. 들어가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규율 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인간의 생로병사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질병에 관한 보험정책의 그릇인 법제는 어느 수준에 달해 있 을까 라는 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종류에 관한 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우선 복지사회
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법정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도 임의급여이기는 하나 실시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의료보험법에서 조합재정상태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었던 장제비와 본인부담보상금 등 부가급여도 법정급여로 명문화되어 모든 가
있는 급여를 말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가 재량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임의급여는 법률에 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며, 공단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다. 장제비, 상병수당, 본인부담액
급여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MRI나 초음파 등 진단 시 꼭 필요한 진료행위가 단위가격이 비싸거나 총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자 부담에서 제외시켰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수요가 많은 자궁암 검진, 산전진찰, 예방접종 등의 예방서비스와 상병수당, 간호료, 이송료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