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도 법률지식의 다과를 묻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의 다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법 외에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나타날 때도 민사법상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법을 적용할 경
용납하기가 힘든 것이다. 어느 누구든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간호사들은 윤리적인 문제의 대처방법을 평상시에도 시뮬레이션이나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호사의 마음이 평안 해야만 환자의 아픔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인 교수 의사 등 소수의 특정직업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금은 웬만한 직업이면 모두 전문가를 자칭하지만 전문가는 고도의 지식과 윤리 역사와 철학을 겸비하여야 인정받는 명칭이었다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철학이 있고 또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직업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