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