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양성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로스쿨 도입에는 근본적 근거가 있다.
최근 30년 사이 민주화와 함께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변화한 우리 사회는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강력했던 기존 권위들이 하나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호형호제하고 향응을 받는 관계라면 안 봐도 비디오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불법재판'에 대한 '분노한 피해자
양성, 정부부문과의 공조강화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군대가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재 세계경제 질서인 다자간 무역주의가 오로지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한 결과』라는 일부 불평 섞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경제질서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