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 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가 이른바 여성할당제이다.
3) 정의(Justice) 강경선 ․ 정태욱, 『법철학』(초판 ;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
고용평등과 시장논리
경제 위기 아래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non-market) 영역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 확대는 기존의 성별 분업과 가족 임금에 기반을 둔 가족 모델, 노동 시장 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지금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16개의 2일간 성 주류화 훈련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여성의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9년부터 모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여성이 실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60%가 되도록 할당제를 실시한 그리스
여성학자들은 미디어조직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고용할당제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며,
여성후보추천 할당제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34조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노력을 근거로 한다. 헌법에서 직접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규정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