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3공통 1. “‘법의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
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the rule of law as rules)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법의지배란 ‘좋은 법의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지배’이다.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으로서의 성문헌법으로부터 많은 원리들을 도출하여 이를 헌법의 일부로 “간주”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법률주의”의 관점 혹은 “민주적 의회 중시”의 관점에서 “입헌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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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시작이요, 그 법철학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고 있다. 세종과 신하들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서양 법철학의 학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다. 법에 대해 생각하는 세종의 법철학적 입장을 추론해서, 그를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민혁명당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약칭 인혁당사건)은 1964년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