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the rule of law as rules)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법의 지배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 지배’이다.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내었다. 시민 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
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법론자의 연구 방법과 실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실증주의자의 연구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눈다.
2. 법의 본질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규범과 법칙, 당위와 존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습에 의한 경우를
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세적 자연법론은 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의 역사법학파 및 법실증주의학파의 논박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으며, 자연법론은 근세에 이르러 교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처지에서 설명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는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