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the rule of law as rules)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법의지배란 ‘좋은 법의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지배’이다.
법원리규범”의 지배이다.
미국 수정헌법 5조와 14조의 적정절차(due process: 법의 정당한 혹은 공정한 절차)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기본권보장) 독일연방헌법 20조 3항에서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며, 집행과 사법은 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독
법에 대한 생각의 시작이 법철학의 시작이요, 그 법철학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고 있다. 세종과 신하들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서양 법철학의 학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다. 법에 대해 생각하는 세종의 법철학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민혁명당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약칭 인혁당사건)은 1964년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