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선노동당과 수령의 지배를 통해 운영되며, 일반 국민의 권리보다 지배계급의 권리가 우선되는 극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5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북한 내에서는 기독교신자들을 미국의 간첩으로 간주하는 등 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종교 전파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2010』
이는 수령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탈북자를 통하여 기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기구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에 관해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세 번째 방법은 민간기구에 의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있어 형법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법률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하여 수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설이 동원된다는 것,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 모든 일이 국가적 낭비요, 쓸데없는 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