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폐지됨으로써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안보관련 형사법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
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