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그리고 자본과 함께 유입되는 외국의 기술과 생산방식, 경영능력 등 무형적 생산요소의 확산을 노려 산업을 고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해 왔다. 21세기의 경제발전방향에 입각할 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필요성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경제적.기술적인 국제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이것이다. 우리 헌법 역시 다른 근대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하여 형성된 근대법 사상의 자유주의 법이론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추가되면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도입되었고 국가는 국민의 인간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헌법 제9조)하고 있다.
9.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란 국가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위전쟁은 가능하다. 헌법은 대외관계의 기본원리로서 평화주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목적조항으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수단적 규정들로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이 특별히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