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르만은 시민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르만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영미법에는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법·사법의 구별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공·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
법규의 해석으로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해석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이 있음.
2. 학리해석(이론적인 학설상의 해석방법)
(1) 문리해석
법문에 나타나 있는 자구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
(2) 논리해석
법문의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법의 구조, 법질서 전체의 유기적 및 논리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시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요구하는 공법상의 권리(공권)로서 사법상의 권리(사권)와 구분이 된다.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경영 컨설턴트 : 경영학과, 경제학과, 산업 공학과, 정보 및 컴퓨터 공학과 등
광고 전문가 : 광고 기획과, 광고 창작과, 광고 홍보학과, 광고 디자인 등
3. 사회 문제 관련 분야
판.검사 및 변호사 : 법학과, 사법학과, 공법학과, 법률과 등
법률 사무원: 법률과, 법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