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르만은 시민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르만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영미법에는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법·사법의 구별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공·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러시아 , 이탈리아 , 스칸디나비아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됨
● 특징
- 성문법 주의: 의회의 입법절차를 중시,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중시함
- 법학의 중시: 논리적 법학의 역할이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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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