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3헌바85).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및 위태
결국 그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폐지됨으로써만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내용의 일부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표현물을 발행한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
국가안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남북화해․협력도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