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을까? 시민들의 목에 겨누어 지고 있던 권력자의 무기, 때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책임응보에 전혀 무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제도의 오남용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폐지론은 괴변의 왕법(枉法)이라 비판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정의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비교적 근년에 와서도 베를린대학교수 빌헬름 칼은 1910년 단치히와 1912년 비인에서의 독일법조회의 석상에서 사형은 형벌체계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며, 서로간의 타협과 양보 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가졌던 의미는 무엇이며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과하는 법률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 49년에는 최고형이 사형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조문을 수정하여 위에 있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내용은 경합되지만 목적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비해, 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