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독약살(毒藥殺): 사형에 처할 자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제2차대전 말 독일 나치스의
법익박탈이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법영역에서 사형존폐론처럼 오래된 논쟁도 없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많은 토론과 찬반 논쟁이 반복되고, 존치론과 페지론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립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이 논쟁이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제도에 눈을 돌리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기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사전 정지 작업을 원하고 있다. 열악한 교실 환경의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과서 분량 줄이기와 국영수 중심의 도구 학습 탈피, 교권의 확립을 체벌 금지의 사전 조건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학생들 입장도 크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개념으로 하고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