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존재의 이유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한 듯 1998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
보장법은 개인의 생활 위험을 그 위험이 발생한 생활영역, 즉 노동시장영역, 수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상품 혹은 서비스 교환시장, 그리고 가정의 당사자에게 보호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국가 혹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특별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 연대를 그 조직의 기초로 하여 개인을 생활위험
생활을 할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와 받게 할 의무.학문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 인권의 전제로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묵시적으로 내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헌법은 국가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적격한자와 부적격한 자를 불문하고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을 받은 것을 말하며, 광의의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에 오류 또는 과실에 의해 수급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정수급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