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Ⅳ.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국민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중단 내지는 기소불가를 밝힘으로써 '정치권력의 시녀'라고까지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지위 하락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