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槪 說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과 1914년에 각각 제정된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세 가지 법률로 성립되어 있다. 이들 법률의 규정 중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셔먼법 제 1조 거래제한) , 동법 제 2조 (독점화) , 클레이튼법 제 2조 (가격차별) , 동
금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낮춘다는 위기감을 조성한다.(표4 참조) 불가피한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은 신방 겸영 정책 추진이 시대적 요구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특정 집단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한겨레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다. 신방 겸영 정책은 결국 특정 세력의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