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
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
Ⅰ. 서론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설치함과 아울러 각종 단체와 사업장들이 평생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진흥의 길을 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