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
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권적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교육상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문화적 생활면에 관한 사회법적 기본권으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