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보통의 저당권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