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실체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부부분을 정정하여 유효한 등기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략>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의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