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다른 존재로 여길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모를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변 하사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충분히 성실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인권 패러다임이 구축되어나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진지한 법적 논의 대상으로 제고되면서, 국내의 인권 논의가 갖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법 담론은 활발하게 구성되어 나갔다. 특히 1990년 이후 일련의 호적상 성별 정정 재판 사건들을
올 초, 육군의 변희수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군 복무 중 성전환과 이에 따른 강제 전역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하사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회의(懷疑)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 초, 육군의 변희수하사는 성전환후여군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본론
1, 젠더와 성전환자
퀴어 이론은 이성애적 정체성과 동성애적 정체성 모두를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이 아닌 일종의 ‘지식의 범주’이자 우리 신체와 섹슈얼리티 (sexuality)등의 개념을 규정하는 하나의 ‘언어’로 간주한다. 또한 퀴어 이론은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