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문에서는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에 대
성전환증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며, 그들 스스로 성전환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환자를 위해 그들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2) 트렌스젠더의 발생 빈도
트렌스섹슈얼리즘의 발생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인한 억압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 존재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동성애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법안마련이나 성전환자가 요구하는 호적 정정 문제는 지금의 사회 통념상 단시일 내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2003년 호적 정정 신청 이후(현재는 호적법 폐지, 성별 변경)에는 법적인 차원의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회 이면의 이야기였던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
성전환자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진일보적 결단이라고 평한다. 하지만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즉 참석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