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우선관계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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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납세
헌법 제38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