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사제도의 유지냐 개선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안마의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운영되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
위헌이라고 위헌 청구를 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 6. 12. 의료법 안마사 문제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작장애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