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가. 현황
한국에서는 지난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그 후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 1. 26.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유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화 증대는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자율 규제의 도입은 20세기초의 금융공황 및 대공황기간중 미국의 은행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었다. 당시 은행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금조
외상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주로 지칭한다. 증권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산은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리스대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금융증권화 추세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나라 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정리해보기로 하자.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