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기초로 하여 流動化證券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流動性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권화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資産保有者)이 자기가 보유하는 자산, 구체적으로는 외상매출대금채권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이동통신요금채권, 아파트분양
발행자와 투자가 사이에서의 증권의 직접적 매매관계가 발행시장을 형성한다.
유통시장
기발행증권이 투자자간에 유통되는 장소.
가장 조직적인 것은 증권거래소이지만 그 밖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점두시장(장외시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상대매매(相對賣買)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
사실을 알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질권이든 유가증권의 질권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인 이전절차를 예외없이 밟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질권을 대체하고 있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질권·저당권과 같은 이전절차 간소화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채권 등을 모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유가증권 그 밖의 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자산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보유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동 자산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 즉 자산유동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