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설정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신탁제도도 종전의 단순한 관리수단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금융공학의 발달 및 금융시장 복잡화의 영향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관리, 보전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던 부동산 신탁이 임대 및 개발 등을 통해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신탁 자금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