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설정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노팅검경(Nottingham)이 중세시대의 다양한 판례를 기초로 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오늘날 신탁이 성립하였다. 이에 중세부터 발달해 온 영국의 유스(use)에서 신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제도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일본국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장 제94조에서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①광역지
제 1 절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외국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시대적 분류로는 초기인 1960년대, 발전기인 1980년대, 성숙기인 1990년대로 변천하여 발전하였다. 초기의 역모기지는 1960년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