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
행정행위의 의의를 기술하면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을 행한다. 그 결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에 의하면, 첫째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서,국회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등은 가능하다.
(3)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행정지도에 의해 명예․신용의 침해를 받은 자에게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5) 판례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정행위나,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 등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