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 범인 혹은 용의자를 체포 시 용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변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의 조력(국선변호사)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을 훔친 행위
-빵을 훔친 행위
-타이어를 훔친 행위
◈ 살림이 자말의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사진을 훔쳐 판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
1.적법절차란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말“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Ⅷ. 학습지 - “억울한 청소년들을 변호해주세요”
발신자 : 수원 등불 청소년센터 교사
수신자 : 신문고 인권 변호인단
제가 돌보던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노숙소녀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의 내용 등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④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