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용의자 김길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었다. 메스컴에서는 얼굴과 그의 행적, 모든 부분을 공개 하였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김길태가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길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길태 라는 이름을 가진 가해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지난 달 4일 저녁 메인뉴스의 <얼굴 가린 범인 논란> 리포트에서 "용의자의 얼굴 공개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
단계에서 인권의 침해가 가장 우려될 형사피의자의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