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서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하면서 또 다시 ‘범죄자인권’과 ‘공익(혹은 국민의 알 권리)’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다.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흉악범 얼굴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지존파사건(1994)’, ‘막가파사건(1996)’ 등, 1990년대 까지는 범죄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에 그대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 되었었다. 하지만 사회의 인권 의식이 고양되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범죄에 대한 용의자 김길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었다. 메스컴에서는 얼굴과 그의 행적, 모든 부분을 공개 하였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김길태가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길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길태 라는 이름을 가진 가해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경우는 적법